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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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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일정시간대 체육관(강당) 사용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2학년 재학중인 16학번 학생입니다.

평생교육관과의 얘기를 나누었으나 답변을 준다는 시일이 지났음에도 답변을 안주기에 학교 홈페이지에 질문 올리겠습니다.

현재 6시 이후 강당 배드민턴시설은 본교 학생에게 금지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학생들이 시끄럽다는 점, 뒷정리를 하지 않고 간다는 점
평생교육관 배드민턴회원사용으로 6시이후 사용이 불가하도록되어있습니다.

저 내용에 대해서 따지려드려는건 아닙니다.
다만 강당 내 전체 코트를 평생교육관에서 점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사용조차 안된다는 답변을 실제 배드민턴동호회 회원에게 들으니 등록비를 내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 이용하려면 돈을 내라 " 라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으며 코트가 몇개씩 남아있고 양해를 구함에도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 된다면 강당은 대체 누구를 위한 강당입니까?

현재 학생들의 이용시간은 오후 6시까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오후수업이 끝난다면 4~5시, 저녁식사 후 운동하러 나간다면 6시.

평생교육관이 싫다는 건 아닙니다만 너무 불평등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코트관리 또한 배드민턴회원이 관리한다는 것 또한 알고있습니다. 그치만 코트가 남아있음에도.. 양해를 구함에도 안된다고 하는게 너무 크게 화가납니다.

대책 . 코트 중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체 코트 약 12개 중 1~2개의 코트는 학생이 사용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관과 배드민턴회원들이 말하는 시간적 제재를 푼다면 모든 학생들이 와서 치려고 할 것 이다. 라고 하는것에 대한 대책입니다.)

대책2. 정리가 안되는 점에 대해선 회원들의 강제추방권을 부여하여 소란스럽거나 정리정돈이 안되는 학생들의 출입금지를 하는 것 입니다.
이런 강제추방권을 부여한다면 이미 성인인 학생들은 자신들의 잘못했음을 알기에 수긍 할 것입니다.

현재도 많은 학생들이 강당을 사용하고싶어하나 사용을 못하고있습니다. 대책이 시급합니다.
(실제로 강제적으로 사용을 못한다는 소문이 이미 돌아 기분이 굉장히 불쾌하다는 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

평생교육관과 상담을 했으나 답변은 이렇습니다.
평생교육관에 관한 법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있는 것이고 결론은 사용할 수 없다.
전기세(전등)비용이 한달에 20만원가량 나가며 적자를 내고 운영할 순 없다.
또한 학생들이 회원들의 배드민턴교육중 이용을 한다면 교육을 훔쳐듣는것이다.
다른 학교를 보아라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학교시설을 개방하는곳은 아무곳도 없다.
제가 글에 써둔 대처방안을 말했으나 돌아오는건 평생교육관 위주의 답변이였습니다.
물론 제가 글을 쓴것이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보일수도있으나 실제로 저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학생이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싶어하고 학교내 시설을 활용하여 운동을 하고싶어하는게 대체 무슨 죄 이기에 이리도 이용하는데에 갑을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까, 시설 활용하는게 이리도 힘들게 해야합니까..
현재도 휘트니스센터가 운영되고있으나 근력운동 위주의 운동뿐이 하질못합니다.

실내체육관 사용을 하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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