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 화 문 [실태 등의 신고(면허신고)에 즈음하여]1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여러분 ! 그리고 물리치료사 여러분!추운 겨울이 가고 화사함이 함께하는 따스한 봄이 왔습니다. 향긋하게 퍼지는 봄내음처럼 회원 여러분과 물리치료사의 마음에도 희망이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2011년 11월 22일「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실태 등의 신고(면허신고)”가 2014년 11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에 이를 공지 하오니 회원여러분과 물리치료사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시어 한 분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여 정해진 기간에 “실태 등의 신고(면허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실태 등의 신고(면허신고) 안내]지난 3월 21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서「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 추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지침이 내려왔기에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