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대학교(총장 한홍수)는 5월 24일 창업보육센터 3층 회의실에서 한홍수 총장을 비롯한 내부 관계자 및 청년예비창업자와 함께 성공창업을 위한 ‘2019년 경북청년예비창업 지원사업’ 개강식을 개최하였다.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만 18세이상 39세이하의 포항시 거주 청년들 중 기술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예비창업자의 창의적이고 참신한 창업아이템을 발굴, 육성하여 청년실업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포항시와 공동
포항대학교(총장 한홍수)가 위탁 운영하는 포항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센터에 등록된 포항시 남구지역 유치원·어린이집의 부모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진행된 프로그램은 어린이의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올바른 수저 및 수저집 관리법 교육을 하였다, 또한 포항대학교 조리과학 실습실에서 친환경 식재료를 이용한 단호박 떡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포항대학교(총장 한홍수) 학생상담센터는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앞으로의 진로를 찾기 위해 고민하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5월 17일부터 24일까지 ‘나의 커리어 네비게이션을 찾아라!’주제를 가지고 6회기로 구성된 진로탐색집단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앤지캠퍼스 박희광 대표와 정희돈 소장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참여 학생들은 자기 이해를 위한 성격 검사, 진로 및 흥미 검사를 토대로 인생과 직업에 대해
포항대학교(총장 한홍수) 장애학생지원센터는 경상북도시각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하여 지난 5월 10일 대운동장에서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체육대회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체험부스를 운영하여 촉각도서, 흰지팡이, 보조공학기기, 점자라벨 만들기 등 다양한 시각장애 체험 기회를 제공했고, 시각 장애와 관련된 간단한 퀴즈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장애인식개선에 앞장서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포항대학교(총장 한홍수) 치위생과는 5월 10일 예비치과위생사로서 구강건강의 소중함을 알리고 구강질병의 예방을 도모하기 위해 제 19회 구강위생전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인근 유치원생들을 초청하여 ‘나도 어린이 치아 박사’라는 주제로 불소겔 도포, 칫솔질 교육과 구강보건매체 전시, 치과 기구 탐험, 식이 교육 등 놀이를 통한 구강보건교육을 시행하며 눈높이 교육을 실천하였다. 또한 ‘건강치아만들기’ 라는 슬로건으로 재학생
포항대학교(총장 한홍수)가 위탁 운영하는 포항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난 14일 경상북도청 동락관과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개최된 ‘제18회 식품안전의 날’ 지역 행사에 참여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활동을 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IT 기술을 이용한 손 씻기 전과 후를 비교하여 손 씻기의 중요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뷰박스 체험활동과 미각테스트를 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하였다. 특히, 포항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포항대학교(총장 한홍수)는 5월 10일 평보관 8층 세미나실에서 한홍수 총장을 비롯한 전 교직원들과 총학생회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포항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 VISION 2023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홍수 총장의‘변화를 향해 도약하는 미래가치 혁신대학’비전 선포를 시작으로 노정구 부총장의 포항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 VISION 2023 전략체계 발표, 기념사진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포항대학교(총장 한홍수)가 위탁 운영하는 포항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포항대학교 성실관에서 포항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포항시 남구지역 어린이 급식소의 원장, 교사, 조리원을 대상으로 대상별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대상별 교육 중 조리원 대상 교육은 「건강 한상 차리기」를 주제로 한 조리실습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어린이 급식소 맞춤형 CCP3 식품저장」에 대한 위생교육으로 진행
포항대학교(총장 한홍수)부설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는 요양보호사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사회복지사반 교육생 40명을 오는 5월 7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요양보호사는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노인관련 직종과 함께 각광받고 있으며,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직종에 취업이 가능하다. 특히 노인복지법(제39조)에 따라 노인요양 및 재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