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대학교(총장 정창조)는 최근 평보관 8층 세미나실에서 교직원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보호제도 및 성범죄 발생 신고·대처교육과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
포항대 학생복지상담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월 17일자로 개정되면서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대상기관으로 전문대학이 포함됨에 따라, 포항시 관내 대학 중 처음으로 이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이 날 교육은 여성가족부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포항YMCA 포항청소년성문화센터 정태영센터장이 진행했다.
한편 동일 장소에서 포항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교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도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장애인의 인권 및 관련법, 장애인 에티켓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 교육에 참여한 이화경(호텔관광항공과 조교)씨는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위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더 확산돼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